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안전관리 전문기관 미래를 향해 뻗어 나가는 기업 (주)한국산업안전협회 입니다.

HOME 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개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교육대상 및 의무주체

- 교육대상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
- 의무주체
·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 제2항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벌칙

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1회 -> 10만원, 2회 -> 20만원, 3회 -> 5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안전불감증과 안전의식 재고에 관한 영상 강의 및 사례 설명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 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건설현장의 작업별 재해사례와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사례중심으로 설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자가진단 건강관리법 및 직업성 질환 관련 예방대책

개안전 · 보건관리 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관리규정
[시행 2022. 08. 30, 고용노동부예규 제200호, 2022. 08.30,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 4조 (위탁업무)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 보건관리 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 가. 일반 안전점검 : 월2회 (격주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조로 하여 실시한다.
  • 나. 정밀안전점검 :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7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이상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