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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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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개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당해 공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성평가를 문서화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득한 후 계획서에 준하는 안전활동을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제출 대상 공사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출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공사
- 깊이10m 이상인 굴착공사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개정 2020.05.26]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서류 등)

벌칙

공사중지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