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해 뻗어 나가는 기업 (주)한국산업안전협회 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안전관리 전문기관

HOME 건설안전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컨설팅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컨설팅
(주)한국산업안전협회의 실적을 확인하세요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컨설팅

안전보건관리 활동 분야의 기술력, 관리능력 및 자금력 등이 부족한 협력업체 (하청)에 대하여 모기업 (원청)의 지원을 유도하여 협력업체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향상 및 기반 조성을 통해 건설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

사업근거

본 사업에 대한 법적 의무 및 근거는 없으나, 프로그램 승인 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 미만인 경우 감독 대상 유예

참여대상

공사금액 800억원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기준)이상
건설공사 현장

프로그램 신청
운영기간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심사를 실시하여 승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정 기간 부여 보완 후 승인
프로그램 운영기간 (해당 분기 시작일로부터 1년간)
- 승인 후 1년이 지난 후 프로그램 운영 효과 분석 및 보완하여 갱신 신청 (검토 후 1년 단위 기간연장)

컨설팅 과업 범위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신청, 승인
프로그램 발대식 준비 지원
현장 인적오류 도출을 위한 안전의식 및 행동 조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중요도 –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매월 1회 현장 패트롤 점검

프로그램 구성 내용

원청업체 지원사항 및 하청업체 참여활동 사항
· 발대식 및 상생협력 파트너쉽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협력업체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협럭업체 소속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포함)
· 안전시설 설치 지원, 보호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위험요인 자기관리 (위험성평가) 에 관한 사항
· 협력업체의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협력업체 우수근로자 포상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

본사 지원 및 하청업체 평가
· 프로그램 운영 현장 지원 사항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추가 예산지원 등)
·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현장 점검 사항 (점검주기 [연 3회이상], 점검반 편성 [본사소속 등], 주요 점검사항 [하청업체 포함])
· 하청업체의 프로그램 참여 정도 평가 사항 (자체평가표, 하청업체의 참여 정도 평가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향후 협력업체 지정 시 가/감점 부여, 자체공사 입찰 시 혜택 등)

사업추진 업무절차

프로그램 운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