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해 뻗어 나가는 기업 (주)한국산업안전협회 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안전관리 전문기관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컨설팅
안전보건관리 활동 분야의 기술력, 관리능력 및 자금력 등이 부족한 협력업체 (하청)에 대하여 모기업 (원청)의 지원을 유도하여 협력업체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향상 및 기반 조성을 통해 건설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
사업근거
본 사업에 대한 법적 의무 및 근거는 없으나, 프로그램 승인 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 미만인 경우 감독 대상 유예
공사금액 800억원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기준)이상
건설공사 현장
프로그램 신청
운영기간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심사를 실시하여 승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정 기간 부여 보완 후 승인
프로그램 운영기간 (해당 분기 시작일로부터 1년간)
- 승인 후 1년이 지난 후 프로그램 운영 효과 분석 및 보완하여 갱신 신청 (검토 후 1년 단위 기간연장)
컨설팅 과업 범위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신청, 승인
프로그램 발대식 준비 지원
현장 인적오류 도출을 위한 안전의식 및 행동 조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중요도 –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매월 1회 현장 패트롤 점검
프로그램 구성 내용
원청업체 지원사항 및 하청업체 참여활동 사항
· 발대식 및 상생협력 파트너쉽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협력업체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협럭업체 소속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포함)
· 안전시설 설치 지원, 보호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위험요인 자기관리 (위험성평가) 에 관한 사항
· 협력업체의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협력업체 우수근로자 포상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
본사 지원 및 하청업체 평가
· 프로그램 운영 현장 지원 사항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추가 예산지원 등)
·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현장 점검 사항 (점검주기 [연 3회이상], 점검반 편성 [본사소속 등], 주요 점검사항 [하청업체 포함])
· 하청업체의 프로그램 참여 정도 평가 사항 (자체평가표, 하청업체의 참여 정도 평가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향후 협력업체 지정 시 가/감점 부여, 자체공사 입찰 시 혜택 등)
사업추진 업무절차
프로그램 운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