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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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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개요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함

사업근거 및 시행일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개정 2021. 08. 0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개정 2022. 03. 08]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개정 2020. 06. 09]

사업추진 업무절차



기술지도 대상

건축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토목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 제6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범위 내 환수하거나 기술지도 지연 기간만큼 금액 환수
- 착공 지연 또는 준공 미승인에 따른 사업 추진 상의 손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시 감점 (과태료 부과 1회당 -0.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