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해 뻗어 나가는 기업 (주)한국산업안전협회 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안전관리 전문기관
재해예방기술지도 개요
사업근거 및 시행일자
사업추진 업무절차
기술지도 대상
건축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토목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 제6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범위 내 환수하거나 기술지도 지연 기간만큼 금액 환수
- 착공 지연 또는 준공 미승인에 따른 사업 추진 상의 손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시 감점 (과태료 부과 1회당 -0.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