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안전관리 전문기관 미래를 향해 뻗어 나가는 기업 (주)한국산업안전협회 입니다.
안전컨설팅 개요
안전컨설팅 목적
안전서류 작성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안전관리자 업무 지원
공정별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지도 독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목적 외 전용여부 확인
안전업무의 계획수립 및 실시상태 점검 등
재해유형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현장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여부 점검
작업장 위험요인 지적 확인 및 작업환경 적정성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및 성능점검 여부 검사
유해위험 기계기구 성능 육안검사 및 방호장치 설치여부
안전관리계획서 개요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시공 시, 체계적,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 대상 공사
1. 시특법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로서 20미터 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내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이상 16층 미만 건설공사 중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등록된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1) 높이 31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이상 거푸집, 동바리
3)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밖에 발주자,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7.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