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안전관리 전문기관 미래를 향해 뻗어 나가는 기업 (주)한국산업안전협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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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행

안전관리 위탁 개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17조 1항 및 2항에 의거,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선임하거나 동법 제17조5항에 의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대상 및 선임방법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의미 : 정규직, 일용직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기술자문 제조업, 의료서비스업, 운수업, 도 · 소매업, 숙박업 등 기타 서비스업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격을 소유한 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를 하고, 동법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내용

- 사업장 안전점검, 사업장 안전교육
- 유해위험 기계 · 기구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지원
- 행정업무 상담 및 안내
- 정기 기술자료 제공
- 장비를 활용한 검사

대행사업 업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