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안전관리 전문기관 미래를 향해 뻗어 나가는 기업 (주)한국산업안전협회 입니다.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벌칙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 예방 활동을 일컫는다.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 공정의 근로자 등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 실시하도록 돼있다.
제출대상 공사
공사중지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성 평가 기대효과
HAZOP
대상 공정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정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정해진 Study 방법에 대해 공정이 원래 설계된 운전 목적으로 이탈하는 원인과 그 결과를 찾아보며 그로 이한 위험과 조업도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무엇이 있나를 연구, 조사
4M기법
잠재위험요인을 Machine (기계적), Media (물질,환경적), Man (인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위험성을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Checklist 기법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